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구강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 적용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의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틀니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면 지원 가능하고 치과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인 경우 대상이 되며, 완전 무치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 적용받아 일부 본인부담금만 지급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틀니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 치과임플란트 - 1인당 평생 2개에 대하여 급여 적용
-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지원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지원대상이신 분은 약간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틀니는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이며, 치과임플란트는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입니다.
지원대상여부와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보지상담센터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지원은 대상자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하시거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 후 시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치아는 오복중에 하나라고 할만큼 치아건강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니 지원 받으실수 있으시면 꼭 혜택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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