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240만 원까지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니, 자취 생활을 하고 있는 취준생, 대학생, 청년이라면 아래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지원 내용 청년월세 특별 지원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선정기준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기존 국토부에서 시행하던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사업에서 보증금과 월세 거주요건을 폐지하여 신청, 대상 요건을 확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24년 4월 12일 ~ 25년 2월 25일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거주요건을 폐지한 만큼 지원대상도 확대되었으니, 지원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청년월세 지원 내용
실 임대료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급하여,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하게 되며,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19세~34세 이면서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원가구 소득을 고려 제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제외하고 선정한다고 합니다.
- 청년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지원 대상 제외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등
청년월세 특별지원 선정기준
산정기준은 가구의 형태나 인원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이며,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한 대학생이 서울 소재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부모님은 대전에 살고 있는 경우
1인(본인)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인 1,337,067원 이하이고 3인(본인+부모)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인 4,714,657원 이하이면 대상에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 선정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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