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니 신청기간 중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 약정기간 2년 또는 3년 중 선택하여, 약정기간 동안 본인 월저축액 15만 원과 동일한 금액을 매월 적립하여 주고,
- 2년 약정 시 총 720만원, 3년 약정시 총 1,080만 원의 목돈을 만기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자격
- 서울시 거주 만 18세 ~ 만 34세 이하(1989년~2006년생)이고,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를 하여야 하고,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또한 부모의 소득도 자격요건에 들어가는데요, 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세전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2024. 6. 10.(월) ~6. 21. (금) 18:00까지이며,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도 가능합니다.
- 결과 발표는 2024. 10. 15(화) 예정되어 있으며,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이 짧아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 좋은 기회를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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