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되어, 외국인과 내국인 근로자 모두를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여 산재 보험, 최저임금,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고용허가제란? 고용허가제 도입국가 고용허가제 허용업종 고용허가제 요건 고용허가제 절차 |
고용허가제란?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란 우리나라 주소기업의 심각한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하게 외국 인력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를 취업기간 3년 만료 후에도 2년 미만으로 재고용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도 갖추도록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고, 노동 3권 등 기본적인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도입국가
고용허가제 도입국가는 총 16개국이며,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베트남, 태국, 몽골, 중국, 라오스가 해당됩니다.
이중 소수업종 별 특화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업 :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중국
- 농축산업 : 네팔,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중국
- 어업 :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중국
- 서비스업 : 몽골, 우즈베키스탄, 중국
고용허가제(E-9) 허용업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한 제조업
- 모든 건설공사의 건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냉동 창고업, 서적·잡지 및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택배사 인력공급업체의 상·하차 직종, 공항 지상조업(협력업체 포함)의 상·하차 직종에 해당하는 서비스업
-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천일염 생산 및 암염채취업의 어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무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농축산업
고용허가제 요건
사업장은 고용허가제 요건을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 고용허가서 발급이나 점수제에 의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니, 각각의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은 사업체가 내국인 구인노력(워크넷 등록 필수)을 하여야 하며, 외국인력 도입업종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구인신청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고, 임금체불 사실이 없어야 하며,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 출국만기보험(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인 경우) 및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고용허가제 요건의 점수제는 외국인력이 필요한 정도, 모범적인 외국인 고용의 징표 등을 점수항목으로 하며, 기본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가점 및 감점항목을 적용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부터 신규인력을 먼저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점수제 항목은 매년 변경되므로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www.eps.go.kr) 점수제 평가지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허가제 절차
1. 도입규모 및 송출국가 선정 등 주요 정책 결정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
2.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한국 정부 ↔ 송출국 정부)
송출국 노동행정 관장기관과 인력송출 양해각서를 체결, 양해각서 이행여부를 평가해 갱신여부 결정
3. 구직자명부의 작성(송출국 정부 ↔ 우리 정부)
건강진단을 통과한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구직자명부를 작성
4. 외국인근로자 선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사용자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내국인 구인신청(7일 또는 14일)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외국인 구직자명부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3배수 내외)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 고용허가서 발급
5. 근로계약 체결(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사용자는 자신이 선정한 외국인과 근로계약 체결(외고법상 표준근로계약서 이용)
산업인력공단은 근로계약체결 및 도입지원 대행
6.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사용자 ↔ 법무부)
사용자는 법무부에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발급(대행기관 이용 가능)
7. 외국인근로자의 도입(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취업사증(E-9)을 발급받고, 일정한 입국 전 교육을 이수한 후에 한국에 입국
국내 입국한 외국인은 건강진단을 받고 취업교육 이수(16시간 이상,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 취업교육 기관)
8.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법무부)
입국 초기 모니터링, 고충상담, 사업장 지도점검, 고용변동신고, 사업장변경(휴·폐업, 임금체불 등), 재고용허가(고용노동부)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 근무처 변경(법무부)
9. 귀국지원(고용노동부)
취업활동기간 만료자를 대상으로 귀국지원 프로그램 실시- 경력증명서 발급, 귀국 후 취업알선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국내 노동 시장의 보호와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며,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적법하게 확보하고 외국인 노동자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근로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절차는 "고용 24"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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