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요건에 맞는 소득활동을 했다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지원내용과 대상가능한 소득활동 유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지급요건 및 급여지급 지원대상 소득활동 유형 지급결정 및 방법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 프리랜서나 특수형태 근로자, 1인 사업자와 같이 소득활동으로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월 50만 원 ×3개월, 총 150만 원)을 해주는 제도이며,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도 적용 가능합니다.
지급요건 및 급여지급
- 지급요건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 소득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 급여지급은 총 150만 원으로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급이 됩니다.
- 예외적으로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금액과 지급 횟수에 차이가 나게 됩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는 30만 원, 16~21주는 50만 원, 22주~27주는 100만 원, 28주 이상은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소득활동 유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 형태는 근로자나, 1인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이 포함이 되므로 각각 유형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 출산전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180일 이상)을 미충족 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1인사업자
-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가능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 연도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 연도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여기서 특수형태 근로자 9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이 해당됩니다.
지급결정 및 방법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근로 형태로만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소득만 있으면 되므로 지급결정이 빠른 편입니다.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 처리 됩니다.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 신청시기는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가능하며,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 가능하고 미신청시 소멸됩니다.
-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 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하며,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으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특수형태근로자나 프리랜서의 직업을 가진 여성이 많은데요,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를 통해 출산 후 생계 걱정을 덜어줄 출산급여 혜택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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