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는 근로하고 있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모을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희망저축계좌 1, 2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희망저축계좌란
희망저축계좌란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 정부에서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정부지원금으로 추가로 저축 금액에 합산하여 주는 상품입니다.
◈ 희망저축계좌 1, 2 지원대상
희망저축계좌1 지원대상은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희망저축계좌2 지원대상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선정기준
희망저축계좌1의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이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2의 선정기준은 가구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사위 계층 가구이고,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이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
구분 | 1인 가구 | 2 인 가구 | 3 인 가구 | 4 인 가구 | 5 인 가구 |
금액(원/월)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은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에서 직접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희망저축계좌 지원금
희망저축계좌1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 정부지원금 30만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이 됩니다.
3년 만기 10만원 저축 시 만기 적립액 1440만원 + 이자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2는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정해진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지급이 됩니다.
3년 만기 10만원 저축시 만기 적립액 720만원 + 이자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희망저축계좌1, 2 유형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부지원을 받으실수 있는 분들은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해당 기관에 상담 받으셔서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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