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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1유형 · 2유형 신청,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by 오드리 정보 톡톡 2024. 5. 25.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장기실업자, 저소득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에게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소득 지원으로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지원비용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이 1유형, 2유형으로 세분화 되어 있어, 하나하나 꼼꼼이 체크하시어 지원대상 여부 확인하고 신청하여 구직기간 동안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1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
나이 15~69세 15~69세 15~34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 5억원 이하)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 2유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나이 특정계층 참조 15~34세 35~69세
소득 무관 무관 중의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 무관 무관
최업경험 무관 무관 무관

 

※ 청년연령은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 특정계층은 아래 해당 사항입니다.

 

1. 기초생활 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신용회복지원자
5.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 · 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지원내용

1, 2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상담자가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또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지원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 (또는 월 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이란?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민성년자(만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  2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오프라인 신청 -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합니다. 단, 신청 전에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하여 "구직등록"을 먼저 하고 고용센터 방문을 해야합니다.)
  • 온라인 신청 -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1유형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엄의 겅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1,337,067원)가 넘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2유형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종료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유형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 취업 성공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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