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이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상품으로 금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되는 경우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신청 대상과 대출 요건, 상품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 대상
■ 부부 합산 연간 급여(소득)가 6천 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 원, 신혼 가구는 연 8.5천만 원 이하)
■ 순 자산 가액이 5억 6백만 원 이하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디딤돌 대출 상품내용
■ 대상 주택
주거 전용 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신혼 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인 주택
■ 대출 한도
최고 2.5억 원 이내 (LTV, DTI 적용,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4억 원 이내)
■ 대출금리
기간 및 소득 별로 연 2.15~3.00%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1.85~2.70%)
금리는 정부 부처 정책 및 우대 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 도시 기금 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 기준 확인
■ 우대 금리 (중복 적용 불가)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0.5%
- 장애인 가구 연 0.2%
- 다문화 가구 연 0.2%
- 신혼 가구 연 0.2%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연 0.2%
■ 추가 우대 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0.3%~0.5%
- 부동산 전자 계약 체결 0.1%
- 다자녀 가구 0.3% ~ 0.7%
- 신규 분양 주택 가구 0.1%
기타 사항
■ 직계 존비속 간 거래 불가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에 대한 대출 조건
- 대출 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 (주민등록등본상 직계 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의 부양 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주택 가격 : 3억 원 이하
- 주택 면적 : 주거 전용 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 이하
- 대출 한도 : 1.5억 원(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2억 원) 이하
기관 간 효과적인 역할 분담을 통한 안정적인 정책 모기지 공급 등을 위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디딤돌 대출 신청 시스템이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또는 기금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으로 일원화되어 운영되어 어디서 신청하시든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보실 수 있으므로, 신청을 위해서는 세부 조건과 절차를 은행에 문의 하거나, 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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