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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디딤돌 대출 이란? 신청 대상, 대출 상품 및 우대 금리 알아보기

by 오드리 정보 톡톡 2024. 5. 21.

디딤돌 대출 이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상품으로 금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되는 경우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신청 대상과 대출 요건, 상품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 대상

■ 부부 합산 연간 급여(소득)가 6천 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 원, 신혼 가구는 연 8.5천만 원 이하)

■ 순 자산 가액이 5억 6백만 원 이하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디딤돌 대출 상품내용

대상 주택

주거 전용 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신혼 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인 주택

 

대출 한도

최고 2.5억 원 이내 (LTV, DTI 적용,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4억 원 이내)

 

■ 대출금리

기간 및 소득 별로 연 2.15~3.00%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1.85~2.70%)

금리는 정부 부처 정책 및 우대 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 도시 기금 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 기준 확인

 

■ 우대 금리 (중복 적용 불가)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0.5%

- 장애인 가구 연 0.2%

- 다문화 가구 연 0.2%

- 신혼 가구 연 0.2%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연 0.2%

 

■ 추가 우대 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0.3%~0.5%

- 부동산 전자 계약 체결 0.1%

- 다자녀 가구 0.3% ~ 0.7%

- 신규 분양 주택 가구 0.1%

 

 

 


기타 사항

■  직계 존비속 간 거래 불가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에 대한 대출 조건

- 대출 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 (주민등록등본상 직계 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의 부양 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주택 가격 : 3억 원 이하

- 주택 면적 : 주거 전용 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 이하

- 대출 한도 : 1.5억 원(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2억 원) 이하

 

 


기관 간 효과적인 역할 분담을 통한 안정적인 정책 모기지 공급 등을 위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디딤돌 대출 신청 시스템이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또는 기금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으로 일원화되어 운영되어 어디서 신청하시든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보실 수 있으므로, 신청을 위해서는 세부 조건과 절차를 은행에 문의 하거나, 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조건 별 한도와 우대 금리 자세히 알아보기

디딤돌 대출 대상 요건에 충족되시는 분들은 조건 별 적용되는 대출 한도와 적용 받을 수 있는 우대 금리를 더 자세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디딤돌 대출 조건 별 한도 알아보기디딤돌 대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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